저희 신한대학교에서는 새로운 정보화 세기를 맞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행정정보공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방법과 절차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자 하오니 숙지하시고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정보공개책임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부서명 | 구분 |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
대학본부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행정부총장 |
이채락 |
031-870-3135 |
개인정보보호총괄담당자
부서명 | 구분 |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
정보화센터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센터장 |
원유민 |
031-870-3135 |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보장
-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 정보의 자산적 가치 증대로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의 필요성 증가
-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공개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전화 문의로 얻을 수 있는 간단한 정보의 경우
- 서비스별 접수·처리 창구
정보공개 청구요령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청구방법 : 직접 청구, 우편,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청구서 기재 사항(별지 제1호서식)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사용 목적(학술연구, 사업관련, 행정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 등)
- 공개 방법(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등)
- 다수인에 의한 청구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함
-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절차
- 청구서 접수시 접수증 교부 및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 접수증 교부 생략 가능
즉시·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한 청구시
- 소관기관에 이송 -청구된 정보가 청구 받은 기관의 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청구인에게 소관기관과 이송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 관계기관(부서) 간의 협조
- 관계기관(부서) 간의 협조 필요시 청구서 접수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 요청
- 요청 받은 기관(부서)은 요청한 기간내에 이에 대해 회신
정보공개 여부결정
- 공개여부 결정(법 제9조제1항)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10일"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 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 제출
-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 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
- 심의사항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
- 기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 여부 통지 결정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결과는 정보결정통지서에 의거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됩니다.
- 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 및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
- "공개 결정시"의 통지(법 제11조제1항)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서면으로 통지
-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법 제11조제2항) -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공개되지 않는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 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 외교협정 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사 등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 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 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 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 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보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는 자와 얻지 못하는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예시: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정보공개시 청구인 확인사항
청구인은 정보공개 장소에 올 때에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고,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는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법 제16조)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 금액 : 총리령(규칙 제7조, 별표)으로 규정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규정)
- 수수료 납부방법
- 정부 :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 : 수입증지/ 기타 공공기관 : 현금
- 부득이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현금 납부 가능
- 공공기관은 수수료 징수시 영수증을 붙이고 소인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비용감면
- 일반 원칙(법 제15조제2항)
-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 감면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일반 원칙(법 제1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