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통로, 신한사랑 발전기금
향후 대학발전을 이끌 주요요소인 우수한 시설, 교원, 교육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소요재원이 발생하나 학교재정만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많은 대학들이 대학발전기금 모금을 통해 대학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대학 역시 미래 도약을 위한 재원 마련이 절실하므로 동문, 학부모, 독지가 및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발전기금의 적극적인 조성이 대두됩니다.
발전기금의 필요성
대학의 경쟁력이 대학의 재정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 따라 재정이 풍부한 대학은 우수한 학생유치(장학기금), 우수한 교수 초빙(연구기금), 우수한 시설 확보(건축 및 설비기금) 등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발전기금을 통한 재정 능력 향상은 대학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대학
- 건축 및 설비기금우수한 시설 확보
- 장학기금우수한 학생유치
- 연구기금우수한 교수초빙
- 기타기금기타 목적 달성
발전기금의 종류
- 일반 발전기금 : 기부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출연한 기금
- 지정 발전기금 :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
기금 참여 방법
- 참여대상
- 신한대학교 동문과 가족, 교수, 직원, 학부모, 교회, 기업체, 기관 등
- 기금의 종류
- 기금(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교육기자재, 비품, 현물 등
- 참여형태
- 신한대학교 발전기금 약정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31 - 870 - 3163)
납부안내
- 방문기부
- 신한대 대외협력처(믿음관 5층)를 직접 방문하여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 무통장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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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학교 계좌로 입금 후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804837-00-000183 국민은행 예금주 : 신한대학교
- 자동이체
- 인터넷 뱅킹, 은행 직접방문을 이용해 이체 후 계좌정보가 포함된 약정서를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 급여공제
- 신한대학교 교직원에만 해당되며 매월 급여에서 약정금액이 자동 납부됩니다.
신한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출연한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며, 조세특례법에 의해 연말정산 시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신한대학교 대외협력처
주소 : (480-701)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 전화 : 031 - 870 - 3162 ~ 5 / 팩스 : 031 - 870 - 3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