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공
주전공 이외에 타전공의 소정 학점(21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할 경우 주전공 학위명과 부전공 이수에 관한 사항을 함께 표기하는 전공과정
복수전공
주전공 외에 타전공의 소정 학점(36학점)과 졸업 요건(전공기초·전공필수 교과목 이수, 졸업논문 등)을 충족하고 졸업할 경우 주전공의 학위명과 복수전공 학위명을 함께 표기하는 전공과정
주전공 이외에 타전공의 소정 학점(21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할 경우 주전공 학위명과 부전공 이수에 관한 사항을 함께 표기하는 전공과정
복수전공
주전공 외에 타전공의 소정 학점(36학점)과 졸업 요건(전공기초·전공필수 교과목 이수, 졸업논문 등)을 충족하고 졸업할 경우 주전공의 학위명과 복수전공 학위명을 함께 표기하는 전공과정
신청자격
- 주전공 학과(부)에서 2학기 이상 수료(수료예정자 포함)하고, 졸업학점의 1/4(33학점) 이상 취득한 2학년 이상 신청 가능
- 복수전공은 2017학년도에 입학한 학생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2018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부터는 다전공으로 신청 가능
- 부전공 및 복수전공 신청은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이수 신청 가능
- 편입학생은 복수전공 신청 불가하며, 부전공 신청 가능(전적대학 이수학점 부전공 학점 인정 불가)
허용범위
-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양성학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기사 양성학과 및 교직과정 관련 학과로의 부전공 및 복수전공 신청은 허용하지 않음
- 허용인원은 각 학과(부)별 입학정원의 100% 내외로 하며, 편제 미완성 학과의 경우 당해 교육과정이 개설 및 운영되는 학년으로만 부전공 및 복수전공 신청 가능
신청절차
공지확인
(일정 및 방법)
(일정 및 방법)
신청기간 내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부·복수전공
신청 희망 학과로
신청서류 제출
신청 희망 학과로
신청서류 제출
‘학사팀’ 최종 승인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기간
- 부전공 및 복수전공은 주전공 학과 졸업 시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복수전공의 경우 졸업 학점을 이수하지 못 하였을 때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복수전공을 이수할 때까지 주전공 학과(부)의 졸업을 유보할 수 있음
부전공 및 복수전공의 이수
-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학생은 교양 및 주전공 교과구분별 최소이수학점을 이수해야함
-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은 주전공의 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부전공 및 복수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
- 복수전공을 신청하고 이를 이수하지 못하였으나 부전공 이수학점(21학점)을 충족한 경우에는 복수전공을 취소하고 부전공 신청을 통하여 부전공 이수로 인정할 수 있음
- 부전공의 경우 동일교과목은 주전공과 부전공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 복수전공의 경우 주전공과 복수전공간에 중복 편성된 교과목은 과목이수와 학점을 12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 가능하나, 졸업학점에는 이중으로 산입하지 않음
- 전과한 학생이 전과 이전에 이수한 학과의 학점으로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학과의 심의를 거쳐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편입생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하여 부전공 학과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사정
-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학생은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학위를 수여할 수 없으며,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학위를 수여함
- 부전공 및 복수전공의 전 과정을 이수한 내용을 학적부에 등재하고 졸업증명서 등 기타 증명서에 표기함. 단, 이수한 전공에 대하여 별도 졸업증서를 수여하지 않음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포기
-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를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학기말 까지 전공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전공 및 복수전공 학과에 제출해야함
부전공 및 복수전공 학위수여
- 복수전공을 이수한 학생은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학위를 수여할 수 없으며,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주전공 학과의 학위명과 복수전공 학과의 학위명을 모두 기재하여 학위증서를 수여함
- 부전공을 이수한 학생은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주전공 학과와 부전공 이수에 관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학위증서를 수여함
실험실습비 납부
- 부전공 및 복수전공으로 선택한 학과가 실험실습을 필요로 하는 학과일 경우에는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납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