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장학금
구분 | 장학종류 | 지급대상 및 기준 | 지급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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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 전체수석장학 |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전체수석으로 입학한 자 1학년 2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4.0/4.5 이상인 자 |
등록금 전액 | 4년(8학기) |
정시수석장학 | 신입생 정시 입학전형에서 학과별 수석으로 입학한 자 | 수업료 전액 | 해당학기 | |
정시차석장학 | 신입생 정시 입학전형에서 학과별 차석으로 입학한 자 | 수업료 70% | 해당학기 | |
수시수석장학 | 신입생 수시 입학전형에서 학과별 수석으로 입학한 자 | 수업료 전액 | 해당학기 | |
인재장학 | 신입생 수시 및 정시 입학전형에서 제2캠퍼스로 입학한 자 모집단위별 상위 20% 이내인 자 |
일정액 | 해당학기 | |
수능성적장학 | 신입생 정시 입학전형에서 수능성적 우수자로 입학한 자 | |||
수능 반영영역 평균 1등급(미반영영역 3등급 이내) 이내인 자 | 수업료 전액 | 4년(8학기) | ||
수능 반영영역 평균 2등급(미반영영역 3등급 이내) 이내인 자 보건과학대학 및 간호대학은 제외 |
일정액 | 2년(4학기) | ||
수능 반영영역 평균 3등급(미반영영역 3등급 이내) 이내인 자 보건과학대학 및 간호대학은 제외 |
일정액 | 2년(4학기) | ||
보훈장학 | 국가로부터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 | |||
국가유공자 및 5ㆍ18민주유공자 등으로서 본인 및 자녀 | 본인/등록금 전액 자녀/등록금 50% | |||
독립유공자로서 본인ㆍ배우자ㆍ자녀 및 손자녀 | 본인/등록금 전액 배우자 등/등록금 50% | |||
새터민장학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ㆍ북한이탈자 본인 및 자녀 | 등록금 50% | ||
교직원자녀장학 | 학교법인 신흥학원과 설치학교의 임직원 및 교직원 자녀 | 등록금 100% | ||
한가족장학 | 배우자 및 직계가족(부모ㆍ형제 및 자매)이 2인 이상 재학 중인 자 | 수업료 30% | ||
외국인유학생장학 | 외국인 유학생 입학전형으로 입학한 자 | |||
일반고교 출신자 | 수업료 40% | 해당학기 | ||
학술교류 및 자매결연대학(입학금은 협약사항에 명시) 출신자 | 수업료 50% | 해당학기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자격(4급 이상) 취득자 | 수업료 50% | 해당학기 | ||
교육목적 등에 따라 본교의 초청을 받은자 | 등록금 전액 | 4년(8학기) | ||
특성화고교장학 | 특성화 고교 졸업자 입학전형으로 입학한 자 | |||
특성화 고교를 졸업한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재직자 | 등록금 50% | 4년(8학기) | ||
특별장학 | 교육목적 및 대학의 기능상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수업료 50~100% | 포상성(생활비) | |
마일리지 장학 | 교내 마일리지 프로그램 참여한 자로 관련부서에서 추천을 받은자 | 일정액 | 대가성(생활비) | |
인턴쉽 장학 | 국내·외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한 자로 관련부서에서 추천을 받은자 | 일정액 | 대가성(생활비) |
재학생 장학금
구분 | 장학종류 | 지급대상 및 기준 | 지급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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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세계인장학 | 학과(부)ㆍ전공별 및 학년별 직전학기 성적수석자로 품행이 올바른 자 | 수업료 100% | 3개 장학부분 지급대상자 총수는 학과(부)ㆍ전공별 및 학년별 재학생수의 7% 이내 (소수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실용인장학 | 학과(부)ㆍ전공별 및 학년별 직전학기 성적차석자로 품행이 올바른 자 | 수업료 70% | ||
학습인장학 | 학과(부)ㆍ전공별 및 학년별 직전학기 성적우수자로 품행이 올바른 자 | 일정액 | ||
성적장려장학 | 학과(부)ㆍ전공별 및 학년별 품행이 올바르고 모법적인 자 | 일정액 | 지급대상자 총수는 학과(부)·전공별 및 학년별 5% 이내 (소수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
복지장학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 |||
1종 : 기초생활수급자(0분위) ㆍ80/100 이상인 자. 다만,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70/100 이상인 자 ㆍ80/100 미만인 자 |
일정액 수업료 50% | 1유형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 ||
2종 : 차상위계층(1분위) ㆍ80/100 이상인 자. 다만,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70/100 이상인 자 |
일정액 | |||
3종 : 가계곤란자(1~3분위) ㆍ70/100 이상인 자 |
일정액 | |||
면학장학 | 학업지속을 위한 격려 및 장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증장애인(본인 또는 보호자 3급 이상)ㆍ소년소녀가장 및 다문화가족 |
일정액 | ||
한가족장학 | 배우자 및 직계가족(부모ㆍ형제 및 자매)이 2인 이상 재학 중인 자 | 수업료 30% | ||
멘토링장학 | 멘토 및 멘티 활동이 우수한 자로 관련부서에서 추천을 받은 자 | 일정액 | 대가성(생활비) | |
교직원자녀장학 | 학교법인 신흥학원과 설치학교의 임직원 및 교직원 자녀로서 품행이 올바른 자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2.0/4.5 이상인 자 |
수업료 100% | ||
어학우수장학 | 어학성적이 우수한 자로 관련부서에서 추천을 받은 자 | 일정액 | 대가성(생활비) | |
솔로몬장학 | 사법고시ㆍ행정고시ㆍ외무고시ㆍ공인회계사ㆍ군법무관 및 기술고등고시 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 | 수업료 전액 | 대가성(생활비) | |
경진대회장학 | 교내 각종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로 관련부서에서 추천을 받은 자 | 일정액 | 포상성(생활비) | |
공로장학 | 본교의 명예와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응원단ㆍ홍보대사 및 각종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 |
일정액 | 포상성(생활비) | |
보훈장학 | 국가로부터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 | |||
국가유공자 및 5ㆍ18민주유공자 등으로서 본인 및 자녀 | 본인/수업료 전액 자녀/수업료 50% | |||
독립유공자로서 본인ㆍ배우자ㆍ자녀 및 손자녀 | 본인/수업료 전액 배우자 등/수업료 50% | |||
새터민장학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북한이탈자 본인 및 자녀 | 수업료 50% | ||
학생임원장학 | 총학생회ㆍ대의원회ㆍ동아리연합회 및 학과(부)학생회 임원으로서 봉사한 자 | |||
총학생회장 | 수업료 전액 | 대가성(생활비) | ||
총학생회부회장ㆍ대의원회의장ㆍ동아리연합회장 및 학과(부)학회장 | 수업료 70% | 대가성(생활비) | ||
총학생회부장ㆍ대의원회부의장ㆍ동아리연합회부회장 및 학과(부)부회장 | 수업료 50% | 대가성(생활비) | ||
총학생회차장ㆍ대의원회ㆍ동아리연합회부장 | 수업료 30% | 대가성(생활비) | ||
학과(부)학생회부장 | 일정액 | 대가성(생활비) | ||
학생기자장학 | 신문방송센터의 신문사 및 방송국 학생기자로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른 자 정기자 이상부터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0/4.5 이상인 자 |
국장/수업료 50% 부장/수업료 30% 정기자/일정액 |
대가성(생활비) | |
근로장학 | 학과(부) 및 행정부서 등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 봉사한 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를 우선 선정 |
일정액 | 대가성(생활비) | |
특별장학 | 교육목적 및 대학의 기능상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수업료 50~100% | 포상성(생활비) | |
외국인유학생장학 | 학과(부)ㆍ학년별 직전학기 성적우수자로 품행이 올바른 자 |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2.0 이상 ~ 2.5 미만인 자 | 수업료 20% |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2.5 이상 ~ 3.0 미만인 자 | 수업료 30% |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 수업료 40% | |||
마일리지 장학 | 교내 마일리지 프로그램 참여한 자로 관련부서에서 추천을 받은자 | 일정액 | 대가성(생활비) | |
인턴쉽 장학 | 국내·외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한 자로 관련부서에서 추천을 받은자 | 일정액 | 대가성(생활비) |
편입생 장학금
구분 | 장학종류 | 지급대상 및 기준 | 지급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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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 | 보훈장학 | 국가로부터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 | ||
국가유공자 및 5ㆍ18민주유공자 등으로서 본인 및 자녀 | 본인/등록금 전액 자녀/등록금 50% | |||
독립유공자로서 본인ㆍ배우자ㆍ자녀 및 손자녀 | 본인/등록금 전액 배우자 등/등록금 50% | |||
새터민장학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 |||
북한이탈자 본인 및 자녀 | 등록금 50% | |||
교직원자녀장학 | 학교법인 신흥학원과 설치학교의 임직원 및 교직원 자녀 | 등록금 100% | ||
한가족장학 | 배우자 및 직계가족(부모ㆍ형제 및 자매)이 2인 이상 재학 중인 자 | 수업료 30% | ||
예체능특기자장학 | 예체능 특기자로 편입학한 자 | |||
편입학전형으로 입학한 자 중에서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일정액 | 해당학기 | ||
특별편입학장학 | 특별 편입학한 자 | |||
본교 학칙 부칙 제3조(2013. 3. 19 제정)에 따라 특례 편입학 자 | 일정액 | 다음 학기부터 매학기 | ||
편입학전형으로 입학한 자 중에서 종전의 신흥대 졸업자 | 일정액 | 해당학기 | ||
계약학과장학 | 계약학과로 편입학한 자 | 수업료 50% 범위 안에서 계약에 의함 | 매학기 | |
외국인유학생장학 | 외국인 유학생으로 편입학한 자 | |||
일반대학 출신자 | 수업료 40% | |||
학술교류 및 자매결연대학(입학금은 협약사항에 명시) 출신자 | 수업료 50%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자격(4급 이상) 취득자 | 수업료 50% | |||
마일리지 장학 | 교내 마일리지 프로그램 참여한 자로 관련부서에서 추천을 받은자 | 일정액 | 대가성(생활비) | |
인턴쉽 장학 | 국내·외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한 자로 관련부서에서 추천을 받은자 | 일정액 | 대가성(생활비) |
위 표에서 일정액은 매학기 예산 범위 안에서 별도 책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