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장학
- 작성일
- 2022.08.12
- 작성자
- 조은아
- 조회수
- 885
[국가장학] 2022년도 2학기 국가장학1유형(다자녀장학) 우선감면 안내
2022년도 2학기 국가장학1유형(다자녀장학) 우선감면 안내
● 국가장학금1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우선감면 기준
1.대상: 2022-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중 장학재단 최종심사일(2022.8.11.기준) ‘승인(재단추천)’으로 학적상태 ‘재학중’ 및 ‘재학(복학)’ 인 자
※ 위 요건을 충족한 복학생 중 등록금 일부만 납부하는 자는 후지급 대상
2. 내용: 2022-2학기 등록금에서 교내·교외 장학금액 제외한 나머지 금액범위 내 본인의 학자금지원구간(소득구간)별 해당금액 감면
※ 학자금 지원구간별 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당 장학금액(원) |
|
국가장학금1유형 |
다자녀장학 |
|
0~3구간 |
2,600,000 |
2,600,000 |
4~6구간 |
1,950,000 |
2,250,000 |
7~8구간 |
1,750,000 |
|
※ (기초·차상위) 첫째 3,500,000원, 둘째 등록금 전액 ※ (다자녀) 8구간 이하 셋째이상 등록금 전액 |
● 학적변동(자퇴 등)에 따른 국가장학금 반환금 안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 반환사유 발생일자 계산 시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산정 ※ 동 규칙에 따라 입학금을 제외하고 반환금액 산정이 가능(단, 입학금 폐지 완료 대학은 제외 산정 불가)하나, 학생에게 전액반환 선택권 부여(반환서약서 징구) |
● 기타사항
1.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감면받는 학생(실납입액 '0원‘)은 국민은행 방문하여“0원수납”하여야 등록 처리됨(미등록시 장학금 취소되므로 휴학예정자의 경우 반드시 확인 필요)
2. 국가장학금 후지급 대상자의 지급 시기는 학생별로 상이하며 국가장학금이 장학재단으로부터 대학으로 입금 후 3주이내에 학생계좌로 지급 또는 대출상환됨(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이용자)
3. 2022-2학기 국가장학금II유형 관련사항(소득구간별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학기말(12월) 공지 예정
4.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 국가장학(학생팀) 031)870-3354
학 생 처 / 학 생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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